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 워치의 혈중 산소 기능을 두고 애플과 특허 소송을 벌이던 중 마시모의 편을 들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마시모에게 6억 3,4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애플이 저전력 맥박 산소 측정기의 기능을 다루는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설명대로 일간 신문사건의 대부분은 애플 워치가 마시모의 특허에 따라 ‘환자 모니터’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Apple은 “환자 모니터”라는 용어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된 장치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ple은 “모든 환자 모니터의 핵심 기능은 중요한 의료 이벤트를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중에 Masimo가 사용한 한 가지 예는 Apple Watch의 고심박수 알림 기능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기능이 95%의 감도로 상승된 심박수를 감지하므로 “환자 모니터” 장치로 간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 기능이 사용자가 최소 10분 동안 가만히 있을 때만 작동하므로 애플워치는 연속 모니터링 장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이 아니라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혈중 산소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Masimo는 Apple Watch가 “환자 모니터”라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높은 심박수 알림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Masimo의 전체 케이스는 이 범주에 속하는 Apple Watch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은 Masimo의 특허 목적에 따라 Apple Watch가 환자 모니터로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이는 애플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뜻이다.
문제의 특허(특허 번호 10,433,776)는 2022년에 만료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침해 기능을 포함하여 판매된 Apple Watch 제품 4,300만 대에 적용됩니다. 애플은 손해배상 한도를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마시모는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를 원했다. 배심원단의 최종 평가액은 6억 3400만 달러였습니다.
마시모는 성명을 통해 “우승자는 우리의 혁신과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중요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로이터애플은 마시모가 “여러 법원에서 애플을 고소하고 25개 이상의 특허를 주장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사건의 단일 특허는 2022년에 만료되며 수십 년 전의 역사적인 환자 모니터링 기술에 국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애플 워치의 혈중 산소 기능을 두고 검토 중인 애플과 마시모(Masimo) 사이에 진행 중인 특허 분쟁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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