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대법원이 특허 만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항소 심리를 기각하자 애플, 구글, LG전자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의 맥락
2021년 Gesture Technology Partners는 Apple, Google, LG Electronics가 “웨어러블, 모바일, 게임 또는 기타 장치의 카메라 감지”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번호 7,933,431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
“본 발명은 특히 집중적인 3D 그래픽 활동에 사용하고 디스플레이 화면이나 기타 물체에서 사람의 입력을 광학적으로 감지하거나 사람의 위치나 방향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컴퓨터용 간단한 입력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 본 발명은 출력이 분석되어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컴퓨터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들고 있는 부품이나 물체의 위치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특허는 Gesture Technology Partners가 각 회사를 상대로 3건의 개별 소송을 제기하기 1년 전인 2020년에 만료되었습니다. 소송에서 그들은 특허가 아직 유효한 동안 발생한 침해 혐의에 대해 손해 배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교환 과정에서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의 33개 청구 중 31개를 무효로 판결했고, 나중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특허 전체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Gesture Technology Partners는 해당 사건을 미국 대법원으로 가져가려고 했고, 그 결과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발견한 대로 로이터미국 대법원은 애플, 구글, LG, 미국 특허청이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한 후 제스처 테크놀로지 파트너스(Gesture Technology Partner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브리핑에서 두 회사와 USPTO는 특허 유효성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공공 권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료된 특허라도 특허심판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Gesture는 만료된 특허는 PTAB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며 연방 법원에서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고, 하급심의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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